LG전자&#8729;LG유플러스의 스마트 TV용 클라우드 게임. <제공=LG유플러스>

국내 콘텐츠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크고작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콘텐츠 이용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자 중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0.8%였으며, 피해가 발생한 장르는 ▲게임(28.7%) ▲영화(21.2%) ▲음악(20.0%)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하자, 제공 중단 등에 의한 피해(31.5%)가 가장 많았고 ▲부당한 요금 청구에 의한 피해(19.4%)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17.2%)가 뒤를 이었다.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 중 59.1%는 이후 콘텐츠 이용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경험 이용자 중 52.5%는 해당 업체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처리결과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16.0%(매우 만족 1.5%, 만족 14.4%)에 그쳐 이용자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콘텐츠 이용자 중 48.3%가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콘텐츠 이용 시 충동 결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콘텐츠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5.3%였으나 휴대폰 및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68.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PC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콘텐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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