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 국가유고자도 '세법상 장애인' 포함…교육비·의료비 한도 없이 보장

한국납세자연맹이 25일 '세법상 장애인'의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세법상 장애인은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외에도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나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는 각각 한도 없이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가 보장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700만원을 적용받지 않고 한도 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58세 아버지의 장애인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연말정산 기간 중 소득공제 350만원(기본공제, 장애인공제)에 대한 환급액만 92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절세액까지 합치면 평균 100만원 이상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예상)기간을 '2011.4.1.~2016.3.31'로 기재한다면 2016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신청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골수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질병이 장애인 공제 대상인지 모른 경우 등 매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제공=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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