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A씨는 2012년 연봉 4600만원로, 집주인과의 관계로 월세 70만원의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이사를 한 A씨는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월세세액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해 60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았다.

# 2014년 연봉 2900만원인 미혼 직장인 B씨는 월세 45만원, 9개월분의 월세세액공제를 집주인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45만원을 환급 받았다.

이 같은 사례처럼 '집 주인의 눈치가 보여' 또는 '집 주인과 좋지 않은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과거 2011년도의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017년 3월 10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앞서 월세액공제는 2010년 도입해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2014년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개정으로 과거 5년간 누락된 월세액이 공제액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연맹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쉽게 과거연도 환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가족 중에 암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닌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거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11년 이후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등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회원 가입 없이 쉽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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