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족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사용품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고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일부 장례식장의 꼼수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이 판매하는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의 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 명세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들의 용품별 가격과 이용금액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이용객들에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서울 소재 B병원에서 53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삼베수의가 S병원에서는 295만원 판매되고 있었으며,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나뭇조각에 불과한 '횡대'가 2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장례식장의 용품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이 58%에 달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사시설의 바가지 영업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례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부 장례식장들이 용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례비용의 거품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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