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강화, 안내방송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3호 삭제).

▶ 발의의원 명단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추혜선(정의당/秋惠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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