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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필요가 없다.

또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다만 매출액이 적거나 지난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의료비나 정치후원금의 경우 간혹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될 수 있어 1월 20일 이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자녀 등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학습지도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설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근로자가 불이익 등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은 세법 개념으로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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