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흥규(왼쪽)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과 최예용 소장이 가습기 참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구제피해위원회 설치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6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이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안'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금여 조정금 등의 구제금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 의원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물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피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기준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 신고는 총 5117명으로,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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