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앞으로 빈집관리를 통한 빈집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헌승 의원이 발의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빈집법'을 의결했다.

'빈집법'은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의 빈집관리 제도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에 빈집이 107만여 채에 달한다. 특히 그동안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빈집법은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자체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집·시행토록 했다. 또 빈집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건축특례 등의 인센티브 부여, 주민주도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실설했다.

아울러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빈집 및 노후 주택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빈집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의 경우 규모가 작아 대규모 건설사 보다는 지역 내 정비업체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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