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었고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 이후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실정임. 

이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기존 담배로 인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세로 인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여, 개별소비세에서 부과하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안제4조제1항 및 안제5조제3항5호 개정)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발의의원 명단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최명길(더불어민주당/崔明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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