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지난해 7월 28일 강원도 철원군 역곡천 인근 GOP에서 수문 개방 작업 중 유실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절단한 김 상병이 장애3급 판정으로 802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직업군인은 사고 후 퇴직을 하면 국가유공자연금 이외에 상이연금으로 매달 190만원을 받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가중치를 부여해 장애보상금을 지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상병의 경우 직업군인과 달리 일반 사병으로 금여수준이 매우 낮다. 때문에 보상금도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이처럼 직업군인과 사병의 사고 후 보상금 문제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에서 의무복무 중인 사병들의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약 2.4배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사병 등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현행 대비 약 2.4배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이군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라며 "보상금 지급 수준을 높여 병사와 부모님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뢰 사고 당사자인 김 상병은 "직업군인은 사고 후 퇴직하면 국가유공자 연금 이외에 상이연금으로 매달 190만원을 받는데, 일반사병은 장애보상금 800만원이 전부"라며 "병사들도 연금개념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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