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얻는 '유료 카풀' Vs 택시업계 "영업질서 파괴"…국토부 "여객차 운수사업법 위반 아니다"

<출처=유튜브>

직장인 정수민(가명·28)씨는 강남이나 종로 등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 약속이 끝나는 날이면 종종 '카풀 앱'을 이용한다. 안양에 사는 정씨 같은 경우 수도권 택시를 잡는 수고를 덜어주는데다 택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무작정 잡히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내가 있는 곳까지 데리러 오기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택시보다 운행요금이 덜 나오고 쿠폰 등을 이용하면 더 싸다"고 말했다.

과거 직장동료 또는 비슷한 지역의 지인들끼리 카풀을 했다면 최근 이를 서비스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일명 '카풀 앱'이 개발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

카풀 앱은 출퇴근 시간에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유료 카풀 서비스이다. 즉 자가용 차량 소유주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다른 사람을 실시간 '매칭'시켜주는 앱으로, 출퇴근 길 차량 공유서비스인 셈이다.

운행요금은 고객이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되는 방식이다. 차량 소유주가 요금을 받고,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다.

지난해 출시된 '풀러스', '럭시'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서비스가 활기를 띠면서 최근 경남과 경북까지 지역을 확대했다.

<출처=풀러스 홈페이지>

◆ 국토부, 어정쩡한 태도 "출퇴근시 함께 이용은 적법…사안별 조사할 것"  

카풀 앱이 인기를 얻으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름은 카풀이지만 위법 판단으로 금지된 '우버'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시회사들이 이를 자가용 불법영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및 카풀 앱 업체들간 유권 해석 차이가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에 해당된다.

실제로 2014년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우버 앱'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과 우버택시 운전사 등 35명이 경찰에 입건되고, 2015년 3월 서비스가 금지됐다. 당시 경찰은 택시 면허나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 업무를 한 행위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풀 앱 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0여 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을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므로 카풀 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불법이 될 수 없다"며 "법률에서 카풀을 허용한 취지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이므로 당연히 카풀을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카풀 앱의 불법 논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카풀 앱 업체들의 주장과 택시업계의 반발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해선 안되는 것은 맞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금지하지 않는다"며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알선하는 경우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규정을 위반시 처벌 규정이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라며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럭시 홈페이지>

◆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 앱' 이용시간·횟수 등 자율 제한 

택시업계는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택시 운행과 다를 바 없어 잠재적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 운전자 박모(47)씨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요즘 카풀 앱은 택시 영업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택시 수수료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마저 빼앗기면 어찌하냐"고 푸념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택시는 사업구가 정해져 있는데 카풀 앱은 지역 제한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우버 택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앞서 정씨의 사례처럼 본래 앱 취지와 달리 출퇴근시가 아닌 택시 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반면 카풀 앱을 자주 이용한다는 박승현(가명·36)씨는 택시들이 승차거부 문제를 지적했다. 택시가 쉽게 잡히면 카풀 앱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씨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고 승차거부시 과태료도 부과되지만 여전히 승차거부는 계속되고 있다"며 "가까운 거리는 아예 태워주지 않는 택시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 앱은 거리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며 "굳이 승차거부를 당하면서까지 택시를 잡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카풀업계는 앱 운영에 시간 제한을 뒀다. 현재 카풀앱 서비스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풀러스 관계자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은 제각각 다르지만 최대한 법률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풀러스의 이용 가능 시간에 제한을 뒀다"며 "함께 만드는 풀러스 캠페인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출퇴근 이외의 영업용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럭시'의 경우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하루에 단 세 번만 라이더를 태울 수 있도록 제한했다. '풀러스'도 현재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나치게 자주 라이더를 태우는 드라이버를 찾아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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