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유권자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경우 공익적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보고서 내용의 다양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의정활동 범위에 공공성을 갖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은 집회를 통한 보고회,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의정보고서, 축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그 중 의정보고서는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공약이행 현황, 지역예산, 입법 활동,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담아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된다.

이에 대해 함 의원은 "이처럼 공익성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의정보고서는 해당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고소·고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의정보고 본래 전달 취지와 다르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