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소비자연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남.

아울러 자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도 자사가 유통하는 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협정을 맺고, 이로 인한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 발의의원 명단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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