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택배사 상·하차 근로자는 '갑'도 '을'도 아닌 '병'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다 법으로 정한 주휴수당과 야간·휴일 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2월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총 4억1000여만원의 벌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택배회사의 7개소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해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돼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근로자의 경우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있었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하청업체는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는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억6400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억500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억400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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