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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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마을 근처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쇳가루와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다. 1년 중 창문을 열어놓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어 매일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여수에서는 지난해 들어선 풍력발전소로 인해 어지럼증, 두통, 귀울림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의 사용처가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심의위원회에 발전소 인접마을 주민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그 성격과 역할을 감안할 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발전소로 인해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마을의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반면 해당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세부적 사항이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 인접 통·리 주민대표가 위원으로 참여, 피해 마을에 대한 지원이 본래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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