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연구활동 지원 및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000억원 이상을 건축적립금으로 누적하고 있으며, 전체 사립대학의 건축적립금 누적액이 3조 7,383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으나, 대학들이 기숙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ㆍ증축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적립금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적립목적에의 사용여부 및 사용계획 등을 적립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5항 신설).

나. 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대학은 건축적립금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의 신축ㆍ증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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