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회의록 및 속기록의 작성의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는 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발언요지 등으로 정리된 회의록만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또는 장관급 회의와 같은 국가 주요 현안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속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했다.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들이 국정과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해 민주주의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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