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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의 접착제와 세정제 등 28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안전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36개 제품은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조사대상이 된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이번에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등이다.

또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세정제 10개, 물체 탈·염색제 8개,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 염료 2개, 접착제 2개, 합성세제 1개, 방청제 1개, 소독제 1개다.

㈜한국쓰리엠의 다용도 접착제 2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됐다. 과량 중독 시 중추신경계 억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일산CNA의 '캬브레타', ㈜유선케미칼의 '록스타 손오공본드' 2종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은 휘발성 액체 디클로로메탄가 나왔다. 많이 들이마시면 폐부종과 청각손실,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또 ㈜폴앤마틴의 '싱글룸 디퓨저'를 비롯한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메탄올이, ㈜태양의 '부츠 신발 탈취 스프레이'에서는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은(銀)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판매 중단·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는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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