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9대 국회에서 이사회 회의의 공개 규정을 신설할 당시의 취지는 이사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공개하여 공영방송의 투명한 방송정책의 운영과 책임행정의 구현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목적이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사회의 회의 공개 규정만 있고,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록이 자의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이 요구한 비공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8항).

나. 회의록에는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의사,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13조제9항 신설).

다. 이사회의 의사는 녹기와 녹음 방법으로 기록하며,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발언자의 성명을 해당 발언 부분에 명기하도록 함(안 제13조제10항 신설).

라.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이 의정활동, 감
사, 재판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제12항 신설).

마.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추혜선(정의당/秋惠仙)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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