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 발의의원 명단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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