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선보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이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에서 중도에 퇴직한 경우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해당 배우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좋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시)부모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남편 혹은 아내 쪽으로 받게 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 합산 근로소득세가 최소화 되도록 최적값을 찾아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