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가정법원. <출처=포커스뉴스>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여 국민들이 보다 높은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형식적 절차의 가사사건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제
재판업무 중 정형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공무원에게 위임처리하게 하는 제도. 과중한 법관 업무를 경감시키고 법관이 본질적 쟁송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김 의원은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원의 소송업무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이는 법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결국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관들이 부담하는 업무과중의 고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기준 한 해 동안 판사 한 명은 500~1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맡았으며 실제로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법원행정처의 의뢰를 받아 2015년 작성한 '바람직한 법관상의 정립과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판사 1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관들의 절반이 근무 중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중한 업무'를 꼽았다.

사법부는 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법관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관계와 발전하는 기술·지식들로 인해 일선 판사들이 느끼는 사건 처리의 부담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업무 중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소의 한정승인, 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법관의 업무 부담을 낮춰 국민들이 보다 충실한 재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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