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할 때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농어촌체험이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가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 정비계획은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해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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