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주범 전경련 해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경련 소속 기업들의 정경유착을 규탄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강제 징수하는 행태가 드러난 가운데 이같은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업경영환경 악화 및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출연금의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거둬들임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큰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제 모금 행위는 반대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빌미로도 작용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지적되기도 했다"며 "기업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조세나 기부금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부담토록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준조세를 없앰으로써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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