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도록 하고자 함.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84 결정 참조)

이에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법보좌관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및 5호).

▶ 발의의원 명단

김진태(새누리당/金鎭台) 김기선(새누리당/金起善)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성일종(새누리당/成一鍾) 심재철(새누리당/沈在哲) 염동열(새누리당/廉東烈) 이우현(새누리당/李愚鉉)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이현재(새누리당/李賢在) 정갑윤(새누리당/鄭甲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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