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청문회 위증‧횡령 등 적용…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 펼쳐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응답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 특검보는 이날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지난 12∼13일 22시간에 걸친 조사 후 이 같이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에게 거액을 지원하는 대가로 지난 2015년 7월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뇌물 공여 금액은 미지급된 금액까지 총 430억원이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여러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 측 사이에 이익의 공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 당시 "최씨의 존재도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삼성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삼성은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최씨 모녀에게 승마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요·공갈'에 의해 지원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특검팀의 주장이 영장심사 단계부터 시작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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