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그동안 기업들이 취업공고 지원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아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여부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구직자들은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여부를 기다리다 다른 기업의 채용마저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인자의 악의적인 채용여부 미고지는 실질적으로 구직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채용여부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여부를 확정했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합격, 불합격 등 채용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구인자가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기업들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고문'을 해온 셈이다.

실제로 2015년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기업의 '갑질'과 '희망고문'에 청년 실업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구직자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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