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제공=행정자치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121, 부산 27, 대구 30, 인천 26,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4,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20, 전남 28, 경북 38, 경남 23, 제주 5 등 모두 524개 재래시장으로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평상시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아 재래시장 이용이 낮은 편"이라며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인해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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