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출처=포커스뉴스>

#중소기업 A사에 재직 중인 남편과 B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 아내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근무하는 아내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았지만 사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은 산재법상 업무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반 직장인의 경우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나 장소로의 출퇴근 아닌 경우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도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한정애 의원 공식사이트>

한 의원은 "지난 해 9월 헌법재판소도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평가하는 법률을 지금까지 보다 합헌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중 재해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인정받는 공무원에 비해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그 인정범위를 지극히 좁게 책정 받는 상황"이라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등 전체 근로자의 복지를 균형있게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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