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가 하면, 대선주자들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현행 제도가 대선주자들이 단일화 논의에만 몰두하는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대표성이 취약해진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공정한 정책 경쟁 선거가 가능하고, 단일화를 위한 연대가 아닌 자연스러운 정책 연대가 이뤄지며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학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취지에 따르면 법 개정만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헌법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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