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고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나, 다른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특히,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 규모의 방산업체들이 시험평가 장비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반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장비들의 활용이 대부분 대기업 방산업체들에게 편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든 방산업체·일반업체와 일반연구기관까지 시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경대수(새누리당/慶大秀) 곽대훈(새누리당/郭大勳) 김규환(새누리당/金奎煥) 김영우(무소속/金榮宇) 김진태(새누리당/金鎭台) 김현아(새누리당/金炫我) 문진국(새누리당/文鎭國)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박성중(무소속/朴成重) 서청원(새누리당/徐淸源) 정갑윤(새누리당/鄭甲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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