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정책 도입은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머리 맞대고 문제점 논의해 방향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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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모든 의료 관련 행위로서 '의사-의사' 사이의 원격진료와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가 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의료인' 사이에만 원격의료가 허락되어 있지만 앞으로 '의사-환자' 사이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 해당 관계자들 사이에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개정안에는 '의사-환자' 사이에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원격의료 기기나 장비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ㆍ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원격의료만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는 없으며,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 환자나 경증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격지의사에게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할 때와 동일한 정도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몇 가지 면책사유에 대하여 적시했다. 

이와 같은 원격진료에 대해 직접적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원격의료 시행이 좋은 건 지, 나쁜 건 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원격진료는 성격상 정보통신 장치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대면진료를 통한 의료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로 인해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제각각 다르다. 

정부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몸이 불편한 사람과 만성병 환자들에게는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제도 수용을 설득하고자 하였고, 시범 사업 후 높은 만족도(이용자의 77%)와 복약 순응도가 유의하게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원격진료 장면. <출처=University of Pittsburgh Department of Critical Care Medicine>

하지만 시민단체나 개원의원급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산업계의 경제 중심적 발상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면 지금까지 가치를 두었던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의료체계의 형평성 등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이자 사회권으로 인식해야 하고, 따라서 산업과 경제성장의 논리로 의료 부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반대의 이유로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 증가(정보통신장치에 의한 오류) ▲개인정보 보안(의료정보의 외부 노출)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어려움(고령, 몸이 불편한 환자가 사용하기 어렵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렀고 과학도 의료도 그러했고 그럴 것이다. 결국에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한 의료도 또한 다른 형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형식이라는 것은 대면의 방식이 직접 만남이 아니고 정보통신매체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준 <의학박사, 흉부외과학 전문의>

현재 로봇을 이용한 수술 등 일부에서 벌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진료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물론 현재 완전하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상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시행코자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논리만을 최우선으로 세워서는 안된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데서는 경제적 논리가 중요할 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며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편리성과 접근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문제시 담당하는 각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때 원격진료의 성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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