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활위기 상황에 대해 우선 필요한 것이 대규모 점포에 의해 잠식당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생활터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점포, 특히 기준 면적 3000㎡의 수 배 또는 수십 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까지 들어오면서 기존의 지역 상권을 심각하게 위축·몰락시키고 있지만 도시계획상의 법적 제한이나 조절 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월 1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21%에 달한다. 자영업자 가구의 2015년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 5.8%, 상용근로자 2.1%보다 낮았다.

노 의원은 "월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가계 임대비용, 매출원가비용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생활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정부는 즉각 비상한 보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에서 1만㎡를 초과하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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