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권익윈원회>

국민들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에 의뢰한 청탁금지법 시행 뒤 이 같은 '국민인식 행태 변화'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18일까지 일반 국민, 기업인, 공직자, 매출영향업종 종사사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 적용대상자의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기업인·법 적용대상자들은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0%), 각자 내기 일상화(47.8%),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관행 개선(26.0%)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인식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해 진 것(43.5%)'이었으며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25.5%)'이 혼란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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