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정문질문 시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부에게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요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음.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현안 및 특정분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행정부의 형식적인 대답 등 입법부의 견제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 또한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논쟁을 통한 질의응답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정부질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8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추혜선(정의당/秋惠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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