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상보육, 양육수당 도입 등 각종 제도를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인 이하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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