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0세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상보육, 양육수당 도입 등 각종 제도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5년 2.23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 기준 1.24명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의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명 이상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율은 단순한 인구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3년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민들이 국가 지원을 투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양육가정에 지원하도록 제도화시켜 저출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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