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씨 불법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재산도 국고 귀속 추진…관련 특별법 잇따라 발의, 제정 여부 미지수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6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도 권력을 이용해 축적한 최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하며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현재 최씨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재산몰수와 관련한 법은 2013년 개정을 거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으로 그 대상이 공직자에 한하며, 적용 대상 범죄도 뇌물, 횡령, 국고손실 등에 한정돼 있다.

◆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 가능할까…특례법 잇따라 발의

국회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법률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잇따라 특례법을 발의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 29일 형사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국회에 부정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씨를 비롯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본인이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들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씨 일가 등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당해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한 진상조사 및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2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은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대상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는 자가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인 등의 권력을 이용 또는 남용해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했다.

또 불법재산의 형성기간을 197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로 규정해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특별법과 다른 성격의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 1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에 의한 부정수익을 국가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과거에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지만, 이번 특별법은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부정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신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조사해 국가 귀속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이전의 법들과는 차별화 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국헌문란 등 행위자 및 그 가족이 취득한 재산이 부정수익 재산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춰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할 경우 부정수익의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벌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했다.

이에 최씨가 자신의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수익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셈이다.

이들 특별법은 모두 최씨 일가의 부정축적재산을 몰수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최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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