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노호섭 기자>

"창조경제는 IT와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각 산업과 문화를 융합시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첨단 정보통신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만 4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빠지는 등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창업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의 부실과 실패원인을 검토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상을 바꾸는 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정부는 창조경제를 앞세워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신했지만,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나타났듯 창조경제의 실상은 재벌과의 정경유착과 대기업살리기로 드러났다"며 "오늘 토론회가 스타트업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을 뿐, 정작 창업에 있어 많은 창업자들이 각종 불필요한 사전규제와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갑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의 문제점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첫 순서로 김민규 삼디몰 대표와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가 각종 규제로 인한 창업의 장벽 등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본인들의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김 대표의 경우 명확하지 않은 법률과 잘못된 사전규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박 대표 역시 법적 근거 없는 규제로 콜버스 사업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에 나서겠다고 선전했지만 정작 사전규제정책들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단장 한경수 변호사는 '창조경제의 실패 원인과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주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와대가 언급 후 대기업이 혁신센터를 전담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점으로 미뤄 봤을 때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안과 같은 문건이 발견 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설립 과정에 있어 외부세력이 개입되고 대기업은 수동적으로 센터를 전담하게 되는 등 센터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너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법이 명시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서는 관련 행위를 허용하고 법이 명시하는 한도 내에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루에도 수 많은 정보와 새로운 산업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며 "정부가 하나하나 허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부분의 자율성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 확대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관련 규제 안내 및 해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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