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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진입·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가 아닌 '신고제'로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가능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거나, 서비스의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들이 버젓이 운영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3000여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은 2700여곳(20.9%)에 달한다.

2015년 요양원 등 시설 기관 5000여곳 중 365곳이 시설평가를 받지 않았고, 847곳(23.4%)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 보험 계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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