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실 전경. <출처=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대학 2~3학년때만 가능했던 전과가 4학년때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해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학칙에 따라 4학년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인원수 2013년 1만1293명에서 2014년 9959명으로 줄었다 2016년 1만4723명으로 증가 추세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 계열이 3899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 순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진로를 고민하는 4학년 학생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