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한우 등 관련 업계 매출액 '곤두박질', 관련 종사자 16개월만에 감소세…정부, 관련 부처와 개정안 협의 중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업종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주일 중 하루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포커스뉴스>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관련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선물용 소비의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분야에도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 화훼·한우·음식점·주점업 등 관련 업계 '직격탄'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훼의 경우 지난해 10~11월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6.5% 감소했다.

꽃다발과 꽃바구니 27.5%, 근조·축하화환은 20.2%였으며, 특히 분화류는 35.8%나 폭락했다.

한우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한우는 도매가격과 수송아지 거래가격이 지속 하락세이다.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해 9월 1만8875원/kg이던 것이 지난해 12월 1만5533원으로 떨어졌다. 17.7% 감소한 것이다.

수송아지 가격은 폭락 수준이다. 지난해 9월 385만원이던 것이 12월에는 무려 27.8% 떨어진 278만1000원이다.

외식업체의 평균매출액도 21.1% 감소했다.

특히 음식점과 주점업의 타격이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지수는 1년 전보다 0.3% 하락해 2015년 7월(-1.9%) 이후 16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에 관련 업종 종사자 수도 이전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났다. 

◆ 정부부처, 법 개정에 긍정적…권익위 "관련 부처와 개정안 협의 중"

이에 따라 정부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법의 기초를 만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완화 방침을 정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행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앞서 정부 경제부처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보완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 5개 부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정책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조정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화훼농가 타격이 크고 요식업종 매출감소도 상당해 시행령 개정 실태조사, 의견수렴 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로부터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각계 의견을 모아 수정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관련 부처와 개정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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