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성물질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법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판매
▲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비공식 수 천명 피해)

2. 배출가스 조작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 배출가스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
5100명의 폭스바겐 소비자 피해

3. 솜방망이
그러나 피해자들을 포함한 시민단체측에서는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제조물책임법 개정
우유부단했던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들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제조물책임법 개정)'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5. 실효성?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3배는 적은 금액(미국의 경우 10배)
▲ ‘고의성‘이 있는 경우만으로 법적책임을 제한

6. '집단소송제'가 필요해
법조계에서는 현재 증권 거래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제품만 혁신?
법은 기업의 이익을 전제로한 경제논리로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제품 혁신을 외치면서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하는 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8. 관용은 없다
가해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가 없는 한국 법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기업범죄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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