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6차 청문회에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에 최순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음이 드러났다"며 개정된 외촉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앞서 외촉법은 지난 2014년 1월 1일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 의원의 사회거부로 법사위 사회권을 이춘석 간사가 넘겨받은 이후 법사위를 통과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당시 박영선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를 시켜야 하냐"며 강하게 반대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결국 2014년 1월 1일 새벽에야 본회의가 열렸고,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정 외촉법은 법사위 통과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지주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자기자본 비율을 50%로 할 수 있도록 낮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지주회사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촉법은 2012년부터 불법상황에서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와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를 위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최근 밝혀진 것과 같이 최순실의 요구 그대로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라며 국회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촉법 개정에 최순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은 최순실이 외촉법 개정에 집착한 이유를 수사할 것과 외촉법 개정을 밀어부친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직 산자부장관(현의원)은 책임져야 하다"며 "외촉법을 개정 이전의 외촉법으로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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