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신설돼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잦은 순환보직 인사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 등 6개 부처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문직공무원은 계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재직 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5급, 4급, 3급→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해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공무원과는 차별화 된 '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 평점결과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점)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성과계약 등 평가 항목에 '전문성평가'를 포함해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평가한다.

인사혁신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 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극 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체질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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