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차명재산 몰수 어려워…선진국선 은행이자도 거둬들여…별두기구 설립해 전 재산 국고화 필요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의 국정농단 사태는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그녀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정밀한 발본색원(拔本塞源)과 이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과 자금에 대한 정확한 추징 및 몰수를 원하고 있다.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를 일종의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휘저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독점자본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삼성이라는 절대자본권력과 공정경쟁을 우습게 생각하는 최순실 세력이 상호 이익합일(利益合一)의 공생관계 설정을 통해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점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들이 용서하기 어렵다.

공정경쟁과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정치권과 사법기관은 명심하고 이에 대한 단죄의 칼을 제대로 드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염원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 또는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축재를 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법이나 특별조사기관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체를 규명함은 물론 관련 재산과 금전 등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 및 몰수추징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태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2차 청문회'에 참석해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증인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 현행법으로 재산과 금전적 이익 몰수 어려워

대표적인 청렴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 시책으로 청렴과 반부패를 들고 있으며, 부패한 관리(공무원)와 이들과 협잡을 벌인 사람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아울러 부패를 통해 발생한 금전과 부동산은 물론 이로 인해 파생된 추가적 이익이나 이자 등에 대해서도 몰수하는 전수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부패'는 곧 공무원의 죽음과 함께 경제적인 폐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명 '전두환 특별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몰수추징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제대로 정의구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 및 그 일가는 본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차명으로 돌려진 재산을 이용해 여전히 호의호식(好衣好食)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이들의 재산과 금전적 이익에 대한 몰수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 내용 또한 전두환 특별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최순실 세력에게 이미 많은 시간이 부여되었고 그 뿌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이들에게 협조하는 숨은 세력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12·12 및 5·18사건 선거공판이 열린 지난 1996년 8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나란히 섰다. <출처=대한민국 정부 기록 사진집>

◆ 선진국, 뇌물 원금·은행이자·부동산 등 모든 재산 몰수 대상

이와 관련하여 몰수추징과 관련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은 첫째, 차명재산과 차명으로 볼 만한 충분한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이후 명의를 빌려준 자가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국고로 환수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차명으로 생각되지만 차명인이 강력하게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하면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특별법의 폐단을 반드시 극복하고 정밀하게 모든 재산을 추적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둘째, 몰수추징만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검찰이 담당한다. 문제는 검사가 공무원이고 항시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추징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원천적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별도의 국가기구를 만들어 최순실 세력에 대한 경제적 엄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나 기타 다양한 경제정의 위반사항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셋째, 야당이 입법 발의하고자 하는 가칭 '민사몰수법(民事沒收法)'에 나와 있는 바대로 '범죄생활양식'이라는 개념의 법률 도입을 통해서 경제, 부패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생된 모든 범죄수익 및 이자, 사업소득, 부동산 이익 등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 몰수, 가압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역적 적용가능법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뇌물의 원금은 물론이고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은행이자 1원까지도 철저하게 몰수함은 물론 관련한 금전과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모든 자산에 대한 처분권 및 사용권, 이익권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 상설 반부패 독립기구 만들어 전액 국고 귀속시켜야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우리나라의 청렴강화와 반부패 의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 이번 사태와 같이 엄연히 주인이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대기업의 상속에 마음대로 악용하는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빼돌리고 있을 많은 재산과 금전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우리나라의 좋은 수사선례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함은 물론 만약 추징이나 몰수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어렵다면 이후의 검찰조사나 별도의 상설 반부패 기구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 전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항시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잘못된 내용을 제대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최순실 세력에 의한 경제교란과 국민세금에 대한 도둑질은 만고(灣賈)의 대역죄(大逆罪)로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만이 후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정치권과 고위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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