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정부는 17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고용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안정 분야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단계를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내실화와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제작 검토에도 나선다.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보완을 위해 국가·지자체 정원을 1만명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한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세액공제를 700만원(대기업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활동 소요실비(숙박비·교통비·사진비 등)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직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한다. 주말과정 개설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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