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이어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등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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