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오른쪽)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공개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지난 6일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의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대한 불복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것인데요.

서울서부지법 제5민사부는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론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대만 의회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삿포로시는 대도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성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230여개 국중 18개 국입니다. 네덜란드가 2000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벨기에, 캐나다,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소수자의 인권 문제, 즉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결혼의 자유와 행복추권을 박탈당해선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성적 취향은 선척적인 것이므로 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대한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측은 동성애의 모습은 청소년층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게 되며 동성애의 표면화 및 증가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종교계에선 동성애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동생애로 인해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으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자로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은 12개의 주요 판결을 거쳐 50년 만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주의 성향이 짙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등장으로 동성결혼의 법제화가 유지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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