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4차례의 국조특위 청문회가 핵심 증인이 빠진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권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개별 국회의원의 대정부 자료 요구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 측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도 각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법인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요구권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1차 청문회를 앞둔 한 야당 의원은 "각 정부기관이 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서류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어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성 있게 제공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 상시 국정감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회기 중 회의의결을 통한 자료요구로는 사실상 원활한 감사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회기(정기회 및 임시회)에 제한받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 등에 연중 상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등이 해당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제출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국회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입법·예결산·감사의 3대 국회 책무 중 법 기능적으로 감사분야가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국회가 상시감사체제로 재정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높아져 우리나라 의회의 가치와 기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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